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===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(제10조 제1항) *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,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·영상물(이하 "서류등"이라 한다. 제4조 제4항)의 제출 요구 다만,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(제10조 제1항 단서),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*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 요구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|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]]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(같은 조 제5항). * 검증의 실시 국회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. 이하 같다)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[*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,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(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제2호).] 또한, 위원회는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[[청문회]]를 열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특히,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. *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,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,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(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). *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,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 전문).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(같은 항 후문), 이러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(같은 조 제3항). *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[[정보위원회|국회정보위원회]]에 제출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